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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갈기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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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시 휴직과 같은 업무를 주어야 한다는 기준

육아휴직자가 콜센터 아웃바운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는동안 다른 상담사를 채용하여 해당 자리 T.O를 채워넣었고,

현재 아웃바운드 상담은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바운드 상담은 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복직시 인바운드 상담을 시킨다고 하면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주지 않게된것인지요.

고용계약서(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고용계약서는 동일합니다.)상

담당업무는 고객 상담 및 고객지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을에게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변경지시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인바운드 업무를 하면 아웃바운드 업무를 할때보다 급여는 적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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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바운드 상담을 시킨다고 하면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주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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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같은 업무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급여는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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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의 T/O가 없어 복직이 불가할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종전 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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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업무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업무 변경이 가능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도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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