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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소73
비상한소7320.07.16

촬영장(외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인턴을 데리고 광고촬영현장을 갔는데요,

광고 촬영에 필요한 소품 (과일. 채소) 을 칼로 써는 업무를 지시했는데 썰다가 실수로 손도 썰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가 많이 나서 급하게 택시를 태워 응급실로 달려가 꿰맸는데요.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촬영장에 데려와 일어난 사곤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인턴인데도 산재처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인턴은 4대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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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산재보험료도 100%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해당 근로자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 외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등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완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 즉,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 2002.9.4, 2002두5290).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밖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소품을 칼로 자르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를 수행하다가 다친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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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1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며,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하고, 만약 미신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중에 사업주가 유일하게 전액을 부담해야되는 보험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사업장에서 사고로 근로자가 다쳤다면 (근로자의 부주의 등과는 상관없이) 현재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있는 사업장인데 (1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해당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즉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해당 인턴이 현재 회사측의 지시를 받고 (즉 회사에서 일하는 질문자님의 지시) 업무상 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산재보험 가입의 의무는 사용자 즉 사업주에게 있으며 보험료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되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사용자(사업주)가 해당 인턴의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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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출장(외근)중이어도 업무관련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인 일이 아닌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산재는 가입하지 않았더라도(인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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