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일방이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사실상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이지 실제 등기는 나중에 이루어 진 점에서 구체적인 분필 등기 후 이전 등기 등인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