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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쿠스쿠스115
카카오톡에서 다른사람의 가족사진을 보고 1대1 대화에서 그 당사자한테 당사자와 그 가족에 관한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사자에 대한 욕설은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것같은데 1대1 채팅에서 그 당사자의 가족에 대해 욕설을 하면 공연성이 성립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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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경우, 가족이라는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