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팅에서 다른사람에 대한 욕설도 고소가 되나요?
카카오톡에서 다른사람의 가족사진을 보고 1대1 대화에서 그 당사자한테 당사자와 그 가족에 관한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사자에 대한 욕설은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것같은데 1대1 채팅에서 그 당사자의 가족에 대해 욕설을 하면 공연성이 성립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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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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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경우, 가족이라는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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