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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기프티콘 유통기한 관련 연장 시 금액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살때는 어떠한 상품을 제가 상품권으로 대신해서 사겠다는 계약 하에 일종의 채권이라고 볼수 있을 꺼 같은데, 1년이 지나 물가가 오르면 왜 그 상품을 그대로 구매할수 없고 추가 금액을 내야하는거 같은데 이거 엄밀히 보면 계약 위반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법적으로는 이게 괜찮은 건지 갑자가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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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금액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로 해당 상품에 대한 인도 등 권리에 해당하는 기프트콘이라면 물가 상승에 관계없이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경우 상품에 준하는 금액권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