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기프티콘 유통기한 관련 연장 시 금액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살때는 어떠한 상품을 제가 상품권으로 대신해서 사겠다는 계약 하에 일종의 채권이라고 볼수 있을 꺼 같은데, 1년이 지나 물가가 오르면 왜 그 상품을 그대로 구매할수 없고 추가 금액을 내야하는거 같은데 이거 엄밀히 보면 계약 위반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법적으로는 이게 괜찮은 건지 갑자가 궁금해 집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금액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로 해당 상품에 대한 인도 등 권리에 해당하는 기프트콘이라면 물가 상승에 관계없이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경우 상품에 준하는 금액권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