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일(월) 입사 ~ 9/8(금) 까지 정상근무
9/11(월) 근무시작 전 퇴사
연봉이 3500 일 경우 월~금 (5일)+ 주휴수당(1일)
아래와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제가 맞게 계산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바, 퇴사일을 9.11.로 정한 때는 "월급여/30일*7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일할계산일 기준을 31일로 일률적으로 규정해왔다면, 위와 같이 계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무일수로 산정하는 경우 9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7일로 계산해야합니다.
2. 시급산출해서 하는경우와 비교해서 유리한 경우로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9월달은 30일이므로 30일 기준으로 계산시
583,334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시 무급휴일을 포함한 역일수인 31일로 나눈다면 근무일수도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하여 7을 곱해야 합니다 .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