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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사랑새243
핫한사랑새24323.09.13

중도 퇴사 직원 급여 맞게 계산한게 맞나요?

9/4일(월) 입사 ~ 9/8(금) 까지 정상근무

9/11(월) 근무시작 전 퇴사

연봉이 3500 일 경우 월~금 (5일)+ 주휴수당(1일)

아래와 같이 지급해도 되나요?

제가 맞게 계산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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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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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바, 퇴사일을 9.11.로 정한 때는 "월급여/30일*7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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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일할계산일 기준을 31일로 일률적으로 규정해왔다면, 위와 같이 계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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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무일수로 산정하는 경우 9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7일로 계산해야합니다.

    2. 시급산출해서 하는경우와 비교해서 유리한 경우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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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9월달은 30일이므로 30일 기준으로 계산시

    583,334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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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시 무급휴일을 포함한 역일수인 31일로 나눈다면 근무일수도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하여 7을 곱해야 합니다 .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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