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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
주 5일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적용하지 않고 단순계산으로 주당 20만원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았는데요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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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5일 일4시간을 결근없이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을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고, 1일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으로 주당 40,000원(4시간×10,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4시간*10,000원= 40,000원"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5시간 이상이므로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주휴시간
포함 총 24시간이 되므로 240,0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