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경우 주휴수당요청할수있나요?
처음 알바할때 시간당 1만원을 받는다면
하루 4시간 * 5일 ㅡ 주급 20만원
받는데 어디서보니 알바비계산후
누적시간15시간이상.
일주일중 5일 정상근무.
담주 5일정상근무예정이면 청구할수있다던데
이럴경우 사장에게 1달4주 주급80만원만
줄경우 주휴수당 4일*4시간 해서 16만원을
요구할수있는 저의 정당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3일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적어주신대로 5일 개근시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해진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주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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