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알바할때 시간당 1만원을 받는다면
하루 4시간 * 5일 ㅡ 주급 20만원
받는데 어디서보니 알바비계산후
누적시간15시간이상.
일주일중 5일 정상근무.
담주 5일정상근무예정이면 청구할수있다던데
이럴경우 사장에게 1달4주 주급80만원만
줄경우 주휴수당 4일*4시간 해서 16만원을
요구할수있는 저의 정당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3일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적어주신대로 5일 개근시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해진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주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