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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두꺼비65
매끈한두꺼비6524.01.10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배민 리뷰 내용과 리뷰 속 사진입니다.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사장님과 말다툼이 지속되던 상황이었고 이런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에 기분이 나빠 리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혹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사장님이 집에 부모님이랑 오빠랑 있냐, 배민 리뷰 지우면 취하하겠다, 주소가 000-00 맞냐 이런식으로 말하고 제가 혹시 찾아오시는 건가요 이러니까 누군가는 가겠죠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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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높은바,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추가 질문에 관하여

    사장님이 "집에 부모님이랑 오빠랑 있냐, 배민 리뷰 지우면 취하하겠다, 주소가 000-00 맞냐"라는 발언 내용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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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위 글의 취지를 잘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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