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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검은꼬리226
한결같은검은꼬리22621.12.09

네이버에서 사내규정으로 정산액을 보류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제가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제품에 관해서 정품소명증명을 하라고 하면서 판매중지에 스토어는 가폐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매 및 주문건이 몇백건이 되고 배송을 기다기는 입고준비 상품만 140건이에요

제가 이상품을 직접 받아서 검수도 하고 배대지서 검수도하고 정품이 확실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중국업체에서 직접 구입한 상품에대한 택이나 상품사진중국에서 보낸 창고 사진이며 중국도매업체와 나눈 대화 캡처고 다 보냈어요. 근데 네이버가 원하는 자료가 그업체도 없고 제가 서치해보니 저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사람들의 거래업체들이 그런서류를 안갖고있는게 대부분이더라구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네이버에서는 고객들 상품을 그대로 배송하라고 하면서 정산액을 묶어버렸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이라 개인카드로 상품을 지불하는데 카드사용액을 상환할 돈도 없을 뿐더라 배송대행지에 지급해야할 돈마저 낼 수 없게 정산액을 묶어놔놓고는 배송을 할 수가 없는데 배송지연없이 하라는데 너무 악의적이고 악독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급보류는 상표법 위반 상품 판매 및 이용정지로 인한 구매회원으로부터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발생시를 대비하여 4개월동안 해제 불가합니다,

지급보류일로부터 4개월 이후 첨부한 지급보류해제요청서와 함께 지급보류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잔여 클레임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해제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지급보류는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2,906,800원 금액까지 잡힐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라는게 네이버측의 입장입니다.

환불이나 교환 클레임 발생시 해결해야 하는건 통신판매업자인 당사자인 전데, 해결을 해도 제가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어째서 네이버가 사내규정이란 이유로 돈을 묶어서 사람을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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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급보류에 관하여 당사자와 합의 하에 아마 이용약관 등으로 기재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보류에 대하여 불공정을 이유로 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네이버스토오에 입점하면서 네이버 측과 일종의 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면 법적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시한 규정들은 질문자님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당시 약관에 의하여 구속력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에 따라 당연히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