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사내규정으로 정산액을 보류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제가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제품에 관해서 정품소명증명을 하라고 하면서 판매중지에 스토어는 가폐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매 및 주문건이 몇백건이 되고 배송을 기다기는 입고준비 상품만 140건이에요
제가 이상품을 직접 받아서 검수도 하고 배대지서 검수도하고 정품이 확실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중국업체에서 직접 구입한 상품에대한 택이나 상품사진중국에서 보낸 창고 사진이며 중국도매업체와 나눈 대화 캡처고 다 보냈어요. 근데 네이버가 원하는 자료가 그업체도 없고 제가 서치해보니 저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사람들의 거래업체들이 그런서류를 안갖고있는게 대부분이더라구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네이버에서는 고객들 상품을 그대로 배송하라고 하면서 정산액을 묶어버렸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이라 개인카드로 상품을 지불하는데 카드사용액을 상환할 돈도 없을 뿐더라 배송대행지에 지급해야할 돈마저 낼 수 없게 정산액을 묶어놔놓고는 배송을 할 수가 없는데 배송지연없이 하라는데 너무 악의적이고 악독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급보류는 상표법 위반 상품 판매 및 이용정지로 인한 구매회원으로부터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발생시를 대비하여 4개월동안 해제 불가합니다,
지급보류일로부터 4개월 이후 첨부한 지급보류해제요청서와 함께 지급보류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잔여 클레임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해제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지급보류는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2,906,800원 금액까지 잡힐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라는게 네이버측의 입장입니다.
환불이나 교환 클레임 발생시 해결해야 하는건 통신판매업자인 당사자인 전데, 해결을 해도 제가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어째서 네이버가 사내규정이란 이유로 돈을 묶어서 사람을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