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음주에 관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계 어느곳에서도 음주를 할경우 가중처벌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음주했다하면 감형되는 걸로(심신미약)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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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책임주의원칙을 따르고 있는바,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책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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