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6.29

대한민국이 음주에 관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계 어느곳에서도 음주를 할경우 가중처벌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음주했다하면 감형되는 걸로(심신미약)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책임주의원칙을 따르고 있는바,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책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