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혼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