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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말똥구리153
성실한말똥구리15324.03.11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3월 말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위 가입 이력으로 봤을 때 이건 가입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미만인가요? 1년 미만인가요?

2. 현 매장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3월 말일에 퇴사 시엔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이것 또한 권고사직입니다

3. 현 매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 둔 뒤 다른 매장에서 계약 만료로 (3개월) 나갈 시에도 수급이 될까요?

4. 제가 실업 급여 신청을 할 때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해 줘야 하는 게 있다는데 권고사직서만 받고 제가 신청해도 어려움 없이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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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년이상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2"번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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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근로일이 3월 말일인 경우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보입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청하고 완료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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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4.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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