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년이상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2"번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