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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3.03.21

단기 계약으로 한달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에선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다른 곳에서 1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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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고,

    3.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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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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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다는 전제에서,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다른 직장에서 상용직-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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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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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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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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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채우고

    비자발적 퇴직사유인 계약만료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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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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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달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고용보험처리를 하게된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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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의 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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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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