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의 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