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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실업급여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지인문제로 대신 문의드려요. 의류매장 영업을 하는데 불경기로 1월말 매장 폐업예정으로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2023년 2월~8월 중순까지 근무한후에 2023년 11월~2024년 1월까지 근무후 권고사직예정.

전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초과되는데 필요서류를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중간취업하면 몇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일부분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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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1.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 일해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인하여

    못받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각 회차별 실업인정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