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퇴직 전 교회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썼고 그 사람은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이제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천 중 2~3백씩 몇 번 갚긴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아버지께서 퇴사했으니 빨리 갚으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력이 안됩니다ㅠ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