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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무지39
아버지께서 퇴직 전 교회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썼고 그 사람은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이제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천 중 2~3백씩 몇 번 갚긴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아버지께서 퇴사했으니 빨리 갚으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력이 안됩니다ㅠㅠ..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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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