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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무지39
개운한꽃무지3923.04.05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퇴직 전 교회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썼고 그 사람은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이제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천 중 2~3백씩 몇 번 갚긴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아버지께서 퇴사했으니 빨리 갚으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력이 안됩니다ㅠ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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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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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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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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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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