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측면에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적용되는 항목 자체가 많지 않기에 같은 수준의 소득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적용 세율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많은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은 대부분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사업소득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