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비상근 임원으로 재직 예정인데 사업 소득으로 소득이 간주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계속 근로 소득으로만 업을 영위하다가 이번에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소득에 대한 세율은 근로소득 대비 높은가요? 어느정도 되나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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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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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측면에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적용되는 항목 자체가 많지 않기에 같은 수준의 소득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적용 세율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많은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은 대부분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사업소득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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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