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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몽구스237
종중은 임야에 유실수 수익사업을 영농법아에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가압류자가 이 사업을 대상으로 권리행사를 주장하게될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염려됩니다
예) 공사금지 가처분, 사업수익배분요구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보전 처분이기 때문에, 가압류된 임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금지된다거나 또는 수익배분을 요구할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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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채권자일뿐이라면 그 상태에서는 별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