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야간할증수당(=심야할증수당) 지급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22시~06시 사이 근무하는 경우,

심야할증수당을 꼭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급 의무가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근로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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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2시~06시 사이의 근로 즉,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