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사고가 있어 자차 처리 중인데 교통비 지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과실비율에 분쟁이 있어 우선 자차로 공업소에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리기간 중에 렌트를 안하고 교통비로 지급 받을 생각입니다. 이 교통비는 어느쪽에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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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분쟁이 있어 우선 자차로 공업소에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리기간 중에 렌트를 안하고 교통비로 지급 받을 생각입니다. 이 교통비는 어느쪽에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비는 자차담보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확정된 후 지급이 됩니다.
자차 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렌트비(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렌트 특약에 가입되는 경우만 지급을 합니다.
상대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며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렌트비 또는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교통비를 받는
것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과실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경우 최종 과실이 확정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