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에 분쟁이 있어 우선 자차로 공업소에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리기간 중에 렌트를 안하고 교통비로 지급 받을 생각입니다. 이 교통비는 어느쪽에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