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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오징어5
인자한오징어5
24.01.25

연차수당 관련질문(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내용) 퇴사 혹은 연말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대체하여 받고자 합니다. 궁금한점은 연차수당 관련한 법률에 관하여 알고자 하며, 몇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연차수당이 의무인지 혹은 사내 재량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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