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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징어5
인자한오징어524.01.25

연차수당 관련질문(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내용) 퇴사 혹은 연말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대체하여 받고자 합니다. 궁금한점은 연차수당 관련한 법률에 관하여 알고자 하며, 몇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연차수당이 의무인지 혹은 사내 재량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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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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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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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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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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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사용 기한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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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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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이 지나면 사용권이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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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관련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차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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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법적으로 1년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하는 경우 입사 1년후 15일로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이 이상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면 회사 재량에 해당합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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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회사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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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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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1년간 미사용 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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