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60시간 미만 근무했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6월 14일부터 파트타임 근무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무일은 매주 스케줄표를 따랐고 매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사용자 측에서는 당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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