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부터 파트타임 근무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무일은 매주 스케줄표를 따랐고 매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사용자 측에서는 당월 60시간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4주간 미만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