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주에 13~14시간 정도 밖에 일을 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해당 안 됐는데 저번 달 11월 29일(화)에 6시간 30분, 이번 달 12월 1일에 6시간 일하고 근무요일이 바껴서 오늘도 5시간 일하게 돼서 이번주는 15시간이 넘게 됐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달이 바껴서 주휴수당에 포함 안 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은 주에 따라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한주에 몇시간
근로하기로 약정된 내용없이 회사의 스케쥴에 따라 근로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이 바뀐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주는 15시간이 넘게 됐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달이 바껴서 주휴수당에 포함 안 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은 주에 따라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상호간의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의 실시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5시간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가근로 등의 필요에 의해 실제 근로시간만 늘어난 것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한 주에 13~14시간 정도 밖에 일을 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해당 안 됐는데 저번 달 11월 29일(화)에 6시간 30분, 이번 달 12월 1일에 6시간 일하고 근무요일이 바껴서 오늘도 5시간 일하게 돼서 이번주는 15시간이 넘게 됐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달이 바껴서 주휴수당에 포함 안 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은 주에 따라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
일시적으로 주15시간이 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바 주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위 시간으로 근로케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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