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주에 13~14시간 정도 밖에 일을 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해당 안 됐는데 저번 달 11월 29일(화)에 6시간 30분, 이번 달 12월 1일에 6시간 일하고 근무요일이 바껴서 오늘도 5시간 일하게 돼서 이번주는 15시간이 넘게 됐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달이 바껴서 주휴수당에 포함 안 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은 주에 따라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