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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동박새
견실한동박새22.12.02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주에 13~14시간 정도 밖에 일을 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해당 안 됐는데 저번 달 11월 29일(화)에 6시간 30분, 이번 달 12월 1일에 6시간 일하고 근무요일이 바껴서 오늘도 5시간 일하게 돼서 이번주는 15시간이 넘게 됐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달이 바껴서 주휴수당에 포함 안 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은 주에 따라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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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한주에 몇시간

    근로하기로 약정된 내용없이 회사의 스케쥴에 따라 근로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이 바뀐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주는 15시간이 넘게 됐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달이 바껴서 주휴수당에 포함 안 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은 주에 따라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상호간의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의 실시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5시간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가근로 등의 필요에 의해 실제 근로시간만 늘어난 것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한 주에 13~14시간 정도 밖에 일을 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해당 안 됐는데 저번 달 11월 29일(화)에 6시간 30분, 이번 달 12월 1일에 6시간 일하고 근무요일이 바껴서 오늘도 5시간 일하게 돼서 이번주는 15시간이 넘게 됐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달이 바껴서 주휴수당에 포함 안 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은 주에 따라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

    일시적으로 주15시간이 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바 주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위 시간으로 근로케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별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