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주는 15시간이 넘게 됐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달이 바껴서 주휴수당에 포함 안 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은 주에 따라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상호간의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의 실시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