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뒤 번복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채용 관련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
문의 드려봅니다.
육아를 하고 있고
직업이 사립유치원교사인데,
기존에 다니던 곳은 육아단축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직준비를 하던 중
채용조건에
육아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이 생겨 이직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합격까지 하여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사직을 미리 표명하고
출근을 일주일 남겨두던 와중에
갑자기 해당 원장이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육아단축을 하는 선생님을 반대한다고 하여
갑자기 같이 일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육아단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정당하게 면접까지 보고 합격통보 및 관련 서류
채용신체검사 등등 비용을 지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면
다니던 직장도 잃고 손해가 막심한데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황당하네요 정말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