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인수인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더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점 설명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퇴사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조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