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하는데 법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치원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씩으로 주 5회 3시간 정도 두달정도 일했습니다. 제가 주방 쪽에 일을알아보다가 국립어린이집 지원을했고 합격을 하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구할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셨고 3주간 시간드렸고 계속 신입들이 마음에 안드시는지 계속 말만구한다고 하셨고 24일이 입사일입니다.. 국립유치원상 24일 정식 입사를 안하면 취직이 취소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니 계속 이번달 말일 까지 해달라고 억지부리시고 4대보험 해지도 안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으로 해결할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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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일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시면 되겠으며,
4대보험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인수인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더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점 설명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퇴사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조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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