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급여를 주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 퇴사예정인 직원이 체당금 신청을 해야된다고 그동안급여명세서를 못받았다고 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 동의 없이 신고 내용대로 작성해서 주면 문제가 될까요?
21.11.19이전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급여명세내용은 민감한 사항에 해당하는 바, 대표승인이후 진행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대표동의없이 임의로 진행할경우 후에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업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