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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너구리12
굳센너구리1223.12.14

회사에서 사직서 안 쓰면 급여정산이 안된다는데

그저께 구두로 퇴사 한다고 말했고 사직서 안써도 된다고 하길래 나왔는데 문자가 와서 보니

'퇴직처리가 구두보고로 안된다하네요. 사직서 메일로 보냈으니 서명후 회신 바랍니다. 퇴직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급여정산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사직서 안쓰면 급여 정산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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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급여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겨 퇴사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쓰지 않아도 되고 회사에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 사안이 향후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질문자께서 해고를 통보 받고 나갔는지, 자진 퇴사하여 나갔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퇴사처리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