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구두로 퇴사 한다고 말했고 사직서 안써도 된다고 하길래 나왔는데 문자가 와서 보니
'퇴직처리가 구두보고로 안된다하네요. 사직서 메일로 보냈으니 서명후 회신 바랍니다. 퇴직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급여정산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사직서 안쓰면 급여 정산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