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까지 배민
12월31일자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주는 기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일 혹은 실업급여 1차 출석일 전까지 기간)
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은 배민같은거 뛰어도 괜찮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1년 - 수급기간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배민 같은 거 뛰어도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에 탈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알바를 하지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기간을 최종직장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