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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바다꿩278
힘센바다꿩27823.07.02

다이소 결제를 깜박하고 물건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에서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1주일전 다이소에서 7500원 물건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건은 과자와 복사지, 생활용품등이었고 시간이 지난 상태라 모두 먹거나 사용한 상태라 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할 때까지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 맞고 당연히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왔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결제하지 않고 함께 가방에 나누어 담아서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제 잘못이지만, 바코드를 찍고 가방에 아내와 함께 물건을 담는 과정에서 결제하는 것을 깜박한것 같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아내는 제가 바코드를 찍을때는 옆에 없었고, 가방에 물건을 담을때 왔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결제를 했을거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가방에 담았다고 진술한 상태이고요.

여기까지는 어제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해당 다이소에 방문해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하고 바로 물건값을 계산했습니다. 해당 점주님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합의서를 부탁드렸는데, 합의는 본인과는 어렵고 본사에 요청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본사로 요청 부탁드리고 본사 직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서 작성이 끝나면, 저와 아내 모두 고의성은 없었으나,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온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함께 제출할 생각입니다.

고의가 있던 없던 제가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의성은 없었고 실수 였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긴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1. 합의서는 해당 점주님이 아닌 본사와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인테넷을 보니 2명이상이면 무조건 특수절도로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는 특수절도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3. 물건을 가져간 부분에서는 인정을 했고, 정말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오게 될까요?

늦은시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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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의 소유자가 점주인지, 본사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점주의 태도로 봐서는 본사의 소유로 보여 본사와 진행해도 괜찮겠습니다.

    2. 배우자가 절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3. 질문자님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 영상의 내용과 질문자님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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