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차선변경으로 상대 전치1주 12대 중과실인가요?
실선에서 차선변경 하여 주유소를 들어가던 도중 뒷차와 충돌하여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저 동그라미 부분은 실선 기준에 부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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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옆 차량의 길이와 점선, 빈 공간과 실선의 길이를 보았을 때 차선 변경을 허용하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차선 변경을
금지한 흰색 실선이 맞고 실선에서 차선 변경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경찰 신고없이 100% 보험 처리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경찰에 신고된 경우 피해자가 전치 2주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끼어들기 금지위반 등의 사고로 중과실 사고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로 보입니다.
위 경우 양 차량의 이동 상황 및 충돌 위치 및 상황의 조사가 필요하며 경찰 조사를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동그라미 부분은 실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선 변경이 금지된 장소라고 보시면 되나 사고 조사의 경우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저 동그라미 부분은 실선 기준에 부합하나요?
: 네 동그라미 부분은 실선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실선구간내 차선변경이기는 하나, 12대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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