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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금조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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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차선변경으로 상대 전치1주 12대 중과실인가요?

실선에서 차선변경 하여 주유소를 들어가던 도중 뒷차와 충돌하여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저 동그라미 부분은 실선 기준에 부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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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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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옆 차량의 길이와 점선, 빈 공간과 실선의 길이를 보았을 때 차선 변경을 허용하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차선 변경을

    금지한 흰색 실선이 맞고 실선에서 차선 변경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경찰 신고없이 100% 보험 처리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경찰에 신고된 경우 피해자가 전치 2주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종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끼어들기 금지위반 등의 사고로 중과실 사고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로 보입니다.

    위 경우 양 차량의 이동 상황 및 충돌 위치 및 상황의 조사가 필요하며 경찰 조사를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동그라미 부분은 실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선 변경이 금지된 장소라고 보시면 되나 사고 조사의 경우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저 동그라미 부분은 실선 기준에 부합하나요?

    : 네 동그라미 부분은 실선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실선구간내 차선변경이기는 하나, 12대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