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급 일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산을 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예전에 4대보험을 잘못계산해서 월급에서 총 6만원 정도 잘못 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자입니다.
이런 경우 6만원을 다시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연 6%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연 20%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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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 법적으로 따지지 이전에 해당 퇴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시도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한 연 6%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망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연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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