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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둘기181
남다른비둘기18122.07.14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급 일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산을 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예전에 4대보험을 잘못계산해서 월급에서 총 6만원 정도 잘못 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자입니다.

이런 경우 6만원을 다시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연 6%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연 20%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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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 법적으로 따지지 이전에 해당 퇴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시도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한 연 6%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망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연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