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월할로 계산하려면 재직일수 / 365를 재직월수 / 12로
변경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월할과 일할을 모두 계산하여 비교해봐야 합니다. 월할로 계산한 퇴직금이 일할로 계산한 경우보다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일할계산한 금액만큼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