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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07.31

퇴직금 중간정산과 정상지급 시 월할계산과 일할계산 두 방법 중 더 큰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지급 시 월 할 계산 금액과 일 할 계산 금액보다 더 크게 계산이 됩니다.

1.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두 금액 중 어떤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관련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2. 월할 계산을 하는 식을 알고 싶습니다.
3. 퇴직금 계산서 일할계산하지 않고 월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관련 내용은 법정 기준에 맞혀 지급한다라고만 기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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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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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할 계산이 아닌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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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기간과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방법(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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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월할로 계산하려면 재직일수 / 365를 재직월수 / 12로

    변경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월할과 일할을 모두 계산하여 비교해봐야 합니다. 월할로 계산한 퇴직금이 일할로 계산한 경우보다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일할계산한 금액만큼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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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지급 시 월 할 계산 금액과 일 할 계산 금액보다 더 크게 계산이 됩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질문 전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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