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평균임금 어떤걸로 계산해야하나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계산시 차이가 나는데 어떤걸로 지급해야하나요??
격일제 근무해시는 분들은 통상입금으로 퇴직금계산하는 공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하더라도 평균임금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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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1일 통상임금액 * 30일 * 총 재직일수/365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통상임금 계산은 격일제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2일로 나누어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해당 직원분의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직접 올려주시는게
정확한 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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