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