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할 때 연간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 맞나요? 그럼 평소 받는 일급보다 많은데 퇴직금은 다르게 적용 되나요? 노동ok 기준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금포함해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이 계산 금액과 통상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이며,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며, 상여금이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간상여금이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연간 상여금은 연 평균으로 나눠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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