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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랑이123
흰호랑이12323.12.17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할 때 연간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 맞나요? 그럼 평소 받는 일급보다 많은데 퇴직금은 다르게 적용 되나요? 노동ok 기준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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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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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금포함해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이 계산 금액과 통상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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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이며,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며, 상여금이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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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간상여금이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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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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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연간 상여금은 연 평균으로 나눠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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