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있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30/40*0.8*10000=60000원이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하루에 5시간씩 일하니까 5*10000=50000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30/40)*8*10000으로 계산하여 6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8이 아니라 8을 곱해야 합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하면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0/5*10,000원= 6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10,000×5=5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시간에 대해 통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5 x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