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가입자는 육아휴직중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는가?
실지 아는 지인분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사학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급여로 50여 만원을 받는데,,
육아휴직중에서 사학연금 및 교직원공제등등으로 한달50에서 빠져나가서 -50~-70 인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이건 일을 하지말라는거 아닌가싶기도 하고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 즉,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학연금 + 의료보험만 가입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의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규정 및 기준에
의해 결정,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기관의 육아휴직 관련 수당이나 급여의 지급 여부는 우선 해당기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로 5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4대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있으니, 건강보험은 유지되도록 회사에 요청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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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사학연금의 납입에 대하여는 사학연금 관할지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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