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 즉,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학연금 + 의료보험만 가입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의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규정 및 기준에
의해 결정,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기관의 육아휴직 관련 수당이나 급여의 지급 여부는 우선 해당기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