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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떄까치278
진기한떄까치27821.10.27

사학연금가입자는 육아휴직중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는가?

실지 아는 지인분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사학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급여로 50여 만원을 받는데,,

육아휴직중에서 사학연금 및 교직원공제등등으로 한달50에서 빠져나가서 -50~-70 인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이건 일을 하지말라는거 아닌가싶기도 하고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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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 즉,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학연금 + 의료보험만 가입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의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규정 및 기준에

    의해 결정,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기관의 육아휴직 관련 수당이나 급여의 지급 여부는 우선 해당기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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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로 5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4대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있으니, 건강보험은 유지되도록 회사에 요청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 부담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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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사학연금의 납입에 대하여는 사학연금 관할지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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