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전세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집주인이 명확한지 그리고 어떠한 사항들을 체크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하는 임대인과 동일인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임대목적물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있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전세게약목적물이 맞는지,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가 임대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을구에 담보물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단 소유권자인지,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권리 관계 즉 전세금이라는 다소 큰 금액을 추후 반환하여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해서 가압류나 근저당 등을 잡아 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큰 채무를 다른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임대인의 소유 목적물이라면 추후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라면 본인 중개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구에서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제한이 있는지,
을구에는 임차권등기나 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제한 정도가 어떠한지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