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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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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전세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집주인이 명확한지 그리고 어떠한 사항들을 체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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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하는 임대인과 동일인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임대목적물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있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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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전세게약목적물이 맞는지,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가 임대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을구에 담보물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단 소유권자인지,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권리 관계 즉 전세금이라는 다소 큰 금액을 추후 반환하여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해서 가압류나 근저당 등을 잡아 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큰 채무를 다른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임대인의 소유 목적물이라면 추후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라면 본인 중개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구에서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제한이 있는지,

    을구에는 임차권등기나 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제한 정도가 어떠한지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