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업주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