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혈질 사장의 잦은 욕설, 신고가 가능할까요?
회사 사장이 너무 다혈질이어서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욕부터 나오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기를 일수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장이 너무 다혈질이어서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욕부터 나오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기를 일수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해석되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장이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장의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욕설이나 폭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폭언, 욕설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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