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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대방의 욕설과 협박 언동을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고지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욕설과 협박 언동을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고지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협박 시에 증거가 없으면 불리하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동의 없이 녹음하시더라도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만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고지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