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에 2억1천만원에 주택구입을 하고 인테리어비용 5400만원을 들였는데요. 부득이 올해 12월경에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혹시 인테리어비용을 세금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