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양도세 과세여부를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이 1채일 것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보유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2년 이상 거주할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여부는 본인이 절대 임의판단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진행 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임의 판단해서 양도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