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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작년 주택매매후 올해 매도하면 양도세 부과되나요?

2022년 5월에 2억1천만원에 주택구입을 하고 인테리어비용 5400만원을 들였는데요. 부득이 올해 12월경에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혹시 인테리어비용을 세금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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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1.23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위 정보만으로는 2년 내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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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나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 납세의무는 존재하며,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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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양도세 과세여부를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이 1채일 것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보유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2년 이상 거주할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여부는 본인이 절대 임의판단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진행 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임의 판단해서 양도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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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현재 1세대1주택이시더라도 보유기간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을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구입가+ 매입비용이 매도가액보다 크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세액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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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세율로 66%(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데, 인테리어비용이라고 하여 모두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보일러 교체, 샷시 비용 등)인 경우에만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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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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