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에 말하라고 되어있어서
10월 20일에 퇴사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달뒤인 11월 20일에 퇴사하는걸로 하고
퇴직서를 주시길래 11월 20일로 써놓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직원이 구해지면 빨리 조정해준다고 말씀해놓고 직원이 구해져서 조정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조정을 안해주셔서 거기에대해 말했을때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너가 맘대로 결정하냐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 더이상 못하겠다고 근로계약서 30일 이거 알아보니까 의무아니더라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고 죽고싶을만큼 힘들다 오늘까지 일하겠다고 카톡으로 보내놨는데 읽고 답변도 안해주셔서 찾아가기까지 하고 서류 조정 다시 하자니까 제 말도 안들으시려 하시고 말도 안통해서 출근 안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보면 을이 사전통보 없이 무단결근할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받는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통보까지했고 전에 말씀까지 드렸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퇴직희망일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후임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사용자가 약속했고, 실제로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이므로 귀하 입장에서는 지금 그만 두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악의를 가지고 무단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서 두달 사이를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퇴직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등이 많은 근로자는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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