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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매한침팬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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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통장으로 이체후 두자녀에게 각각 청약통장,적금보험으로 이체된경우 증여세 문의

미성년자인 아들통장에 10년가량매월 40~50만원가량 이체하여 딸과 아들 청약통장과 보험적금에 이체되었습니다. 초기에 이체할때에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였습니다. 이제는 둘다 성년이 되었으며 이체기간은 다적용하면 대략13년이 될거같습니다. 적금과 청약통장 금액은 합쳐서 각각 2000만원 정도됩니다.아직 유지중인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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