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통장으로 이체후 두자녀에게 각각 청약통장,적금보험으로 이체된경우 증여세 문의
미성년자인 아들통장에 10년가량매월 40~50만원가량 이체하여 딸과 아들 청약통장과 보험적금에 이체되었습니다. 초기에 이체할때에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였습니다. 이제는 둘다 성년이 되었으며 이체기간은 다적용하면 대략13년이 될거같습니다. 적금과 청약통장 금액은 합쳐서 각각 2000만원 정도됩니다.아직 유지중인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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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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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10년인 기간동안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단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증여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은 자녀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위 적금만 증여받았다는 가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