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건강한개개비263
건강한개개비26321.04.08

폭행시비가 붙었을 경우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는 어떤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운전중 시비가 붙어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누가봐도 덩치큰남성운전자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여성 운전자도 팔꿈치로 밀치고 했다고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 운전자의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에서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상호의 싸움 즉 누가 먼저 타격을 한 것과 상관 없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서로에 대한 폭행 등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죄책을 상호 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을 방위할 의사에서 행한 것인지 아니면 방위의사를 넘어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인지는 폭행의 상황 및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방위 행위의 정도 등이 모두 고려되어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양 당사자간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정당방위는 '방어의 수준으로만 행위를 한 것인지'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