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양쪽 다 폭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쪽은 안다쳤는데 상대방은 좀 크게 다친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쌍방일경우 피해가 큰쪽에 맞춰서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는데요
쌍방에도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정하는것처럼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