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

폭행 쌍방에도 과실 비율이 있나요?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양쪽 다 폭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쪽은 안다쳤는데 상대방은 좀 크게 다친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쌍방일경우 피해가 큰쪽에 맞춰서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는데요

쌍방에도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정하는것처럼 기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