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이 두개입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바, 결국 피해가 큰 쪽이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실무상 피해가 큰쪽이 배상금을 좀더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