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11

폭행 쌍방에도 과실 비율이 있나요?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양쪽 다 폭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쪽은 안다쳤는데 상대방은 좀 크게 다친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쌍방일경우 피해가 큰쪽에 맞춰서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는데요

쌍방에도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정하는것처럼 기준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이 될 것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해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이 두개입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바, 결국 피해가 큰 쪽이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실무상 피해가 큰쪽이 배상금을 좀더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쌍방이라면 양측 모두에게 폭행죄(또는 폭행치상, 상해)는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처벌의 정도는 상해의 정도나 경위가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