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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소쩍새237
견실한소쩍새23723.11.13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으로 변경 시 문제점 궁금합니다.

2022년도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로 변경되었습니다.

23년도 발생연차 생성시 담당자 실수로 22년도 입사자에게 일괄 15개를 지급했습니다.

ex. 22.03.03 입사

22년도 9개 연차 생성 후 미사용연차는 수당 지급

23년도 15개 지급 (2개의 연차가 추가 지급되지 않음)

지금 발생 연차 갯수를 조정하자니 23년도가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취업규칙이 따로 없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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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 중 일부 미지급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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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자 실수로 연차를 과지급한 경우 그에 대해 연차에서 빼거나,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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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의도하지 않게 추가로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이라면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본래 부여되었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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