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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여우88

고요한여우8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직원 50인 정도의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개인계좌로 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사업장 계좌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개인이라면 개인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법인계좌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면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받아도 상관없고 법인 사업자면 법인 계좌로 받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