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무실적? 그냥 일반신고?
분양호텔 임대를 주고있으나
24.7.1~12.31까지 임대료를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나요?
아님 일반적인 부가세신고(수익0)를 해야하나요?
*그간 임대료 조금이라도 나왔을때는 일반 부가세신고를 해왔습니다(간편신고는 아님)
금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 등 경비분 반영하여 결손금을 만들어놓고 다른사업장 이익분과 상계시킬 예정입니다.
만약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도
종소세 신고시 결손처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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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을 0으로 하여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신고로도 매출을 0으로 기재하면 그게 무실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도
종소세 신고시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없으므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