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은 잠수를타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2024년9월13일에 6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다음달인 10월14일에 60만원을 갚고 그뒤로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2025년5월12일에 10만원 7월1일에 10만원을 갚고 그뒤로 전화를 피하다가 이제는 아에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그 지인에대해아는건 이름 주민번호뿐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혼자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 제출하시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발급으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전혀 모르시는 경우에는 지금 명령 절차 진행이 어렵고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정을 거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선임 여부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직접 하신다면 나 홀로 소송이나 전자소송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