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 항). 이러한 대체근로금지 조항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한다면 징계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