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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23.09.07

관공서에서 환경지킴이라는 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 채용하여 근무중 징계

일자리사업인 환경지킴이 근무중 2인1조로 근무하는데 서로 눈감아주며 한명만 근무하고 한명은 교대로 휴일처럼 쉬었습니다

이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의결하여 감봉처분을 했는데 그간 몰래 쉬었던 날짜의 임금도 환수가 가능한지요


징계위에서 의결시 환수내용은 없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나중에 결근하고 몰래 안나오고 할경우 급여 환수한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환수도 가능한지요 이중처벌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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