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인 환경지킴이 근무중 2인1조로 근무하는데 서로 눈감아주며 한명만 근무하고 한명은 교대로 휴일처럼 쉬었습니다
이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의결하여 감봉처분을 했는데 그간 몰래 쉬었던 날짜의 임금도 환수가 가능한지요
징계위에서 의결시 환수내용은 없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나중에 결근하고 몰래 안나오고 할경우 급여 환수한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환수도 가능한지요 이중처벌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의결로 감봉 처분을 하였다면 기지급한 임금에 대한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환수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징계와는 별개이니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하지 않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임금 환수도 가능합니다. 일하지 않은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 임금에 대해 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징계가 아니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이므로 징계위 의결은 필요 없습니다.